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30초 설명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근거 법령과 소관 부처, 인증·지정 절차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다. 같은 '우선구매'라는 이름으로 묶어 하나의 절차처럼 준비하지 말고 각 제도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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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별개의 두 제도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근거 법령, 소관 부처, 인증·지정 주체가 각각 다른 별개의 제도다.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안내하더라도 실제 준비·신청은 두 제도를 통합된 하나의 절차로 오해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공공기관 구매에서 우선구매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증은 소관 부처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통해 받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생산한 제품은 사회적기업과는 별도의 근거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제도 대상이 된다. 지정 절차와 생산품 목록은 사회적기업 인증과 다른 소관 기관에서 관리한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소관 기관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인증·지정을 각각 별도로 받은 뒤 각 제도의 안내에 따라 판로를 준비해야 한다. 구매 비율이나 우대 폭, 적용 범위는 시행 시점의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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