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30초 설명

환경표지(환경마크)·우수재활용제품(GR) 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과, 신제품(NEP)·신기술(NET)·성능인증(EPC) 등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은 각각 별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제품 범주와 인증 종류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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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우선구매

환경표지(환경마크), 우수재활용제품(GR) 등 인증을 받은 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인증 종류마다 심사 기관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인증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NET), 성능인증(EPC) 등을 받은 제품은 녹색제품과는 별도 체계인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증 취득이 우선구매의 전제 조건이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어떤 인증이 우리 제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인증 취득 이후에는 유효기간 관리와 공공기관 구매 계획 반영 여부를 챙겨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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