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식별번호란?
30초 설명
물품식별번호는 목록화를 거쳐 개별 물품(제조사+모델)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세부품명번호보다 더 구체적인 단위에서 해당 물품 하나하나를 구분한다. 목록화 대상 물품이 종합쇼핑몰 등록이나 계약에 쓰일 때 물품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며, 목록화 대상이 아닌 물품구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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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와의 차이
세부품명번호가 '어떤 종류의 물품인가'를 나타낸다면, 물품식별번호는 '그중 어떤 제조사의 어떤 모델인가'까지 특정하는 더 세부적인 번호다. 동일 세부품명이라도 제조사·규격이 다르면 서로 다른 식별번호를 갖는다.
언제 필요한가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목록화된 물품을 다루는 계약·납품요구서 발급 절차에서 물품식별번호가 사용된다. 목록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식별번호 자체가 없어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목록화가 필요 없는 일반 물품구매에서는 식별번호 없이도 규격서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모델이 변경되거나 규격이 달라지면 기존 식별번호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변경 여부와 절차는 목록 관리 규정과 실제 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하는 실수
- 목록화가 필요 없는 물품계약에도 물품식별번호가 필요하다고 오인
-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
- 모델 변경 후에도 기존 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
- 식별번호 없이 종합쇼핑몰 등록을 시도
체크리스트
- 이 절차가 목록화 대상(식별번호 필요) 물품인지 확인했는가
- 우리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했는가
- 제품 모델·규격 변경 시 식별번호 갱신 필요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계약 서류상 식별번호가 실제 납품 제품과 일치하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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