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입찰 vs 규격·가격 동시입찰 차이
30초 설명
둘 다 규격(기술)을 먼저 평가하고 적격자의 가격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지만,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입찰 후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고,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처음부터 두 입찰서를 함께 제출한 뒤 규격 적격자의 가격만 개찰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가격입찰서를 '규격 통과 후에 내느냐(2단계)' vs '처음부터 같이 내고 적격자만 개찰하느냐(동시입찰)'의 차이다.
비교표
| 항목 | 2단계 경쟁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
|---|---|---|
| 규격·가격 제출 시점 | 규격 먼저 → 적격자만 가격 제출 | 규격서+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
| 가격 개찰 | 2단계에서 별도 진행 | 규격 적격자의 가격만 개찰 |
| 입찰 일정 | 두 번의 제출 절차 | 제출은 한 번, 평가는 순차 |
| 부적격 시 | 가격입찰 참가 불가 | 가격 미개찰 |
왜 헷갈리는가
두 방식 모두 '규격 먼저, 가격은 적격자만'이라는 구조가 같아서 결과만 보면 비슷해 보인다. 차이는 가격입찰서를 언제 내느냐다. 제출 시점이 다르면 입찰 준비 일정과 전략이 달라진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공고문의 입찰 방식 항목에서 어느 방식인지 확인하고, 규격서 제출물과 가격입찰 일정을 공고 기준으로 준비한다. 규격 부적격이면 가격은 개찰되지 않거나 참여 기회가 없다는 점은 두 방식이 같다.
자주 하는 실수
- 동시입찰인데 가격입찰서를 나중에 내는 것으로 착각해 마감을 놓침
- 규격서 형식 미준수로 규격 부적격 처리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