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유찰, 계약 이행 완료,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등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증금 종류(입찰·계약·하자)별 반환 요건과 납부 형태(현금 또는 보증서)에 따른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금분은 반환청구서를, 보증서분은 해지 절차를 준비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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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반환 사유 확인

    입찰보증금(유찰·낙찰자 미선정), 계약보증금(계약 이행 완료), 하자보증금(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등 종류별 반환 요건을 확인한다. 보증금 종류·시스템에 따라 별도 청구 없이 자동으로 반환·해지되는 경우와 청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보증서 처리 확인

    현금 납부분과 보증서(전자보증) 대체분을 구분해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보증서는 보증기관 해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3. 반환청구서 작성

    계약건명·보증금 종류·금액을 기재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한다.

  4. 발주기관 제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5. 입금 확인

    반환 처리 후 입금 여부를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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