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변경계약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계약 이행 중 변경 사유(설계변경·물가변동·기간연장 등)가 발생했다면, 변경 근거자료를 갖춰 발주기관과 협의한 뒤 변경계약 요청서 등을 나라장터에 등록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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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 원 계약 체결 완료
- 변경 사유 발생 및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한 서류
- 변경계약 요청서
- 계약기간 연장신청서(기간 변경 시)
- 변경 사유 증빙자료(설계변경 도서 등)
- 변경 산출내역서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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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변경 사유 확인
설계변경, 물가변동, 불가항력 등 계약조건상 인정되는 변경 사유인지 확인한다. 변경은 계약상대자 신청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변경지시·협의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 발주기관 사전 협의
변경 내용(금액·기간)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근거자료를 준비한다.
- 변경계약 요청
변경계약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나라장터에 등록해 요청한다.
- 변경계약 체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계약서에 대한 계약 응답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변경 사유가 계약조건상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증빙자료(설계변경 도서 등)가 미비
- 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조정 한도(계약조건에 따름)를 초과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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