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변경계약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계약 이행 중 변경 사유(설계변경·물가변동·기간연장 등)가 발생했다면, 변경 근거자료를 갖춰 발주기관과 협의한 뒤 변경계약 요청서 등을 나라장터에 등록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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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사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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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변경 사유 확인

    설계변경, 물가변동, 불가항력 등 계약조건상 인정되는 변경 사유인지 확인한다. 변경은 계약상대자 신청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변경지시·협의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2. 발주기관 사전 협의

    변경 내용(금액·기간)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근거자료를 준비한다.

  3. 변경계약 요청

    변경계약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나라장터에 등록해 요청한다.

  4. 변경계약 체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계약서에 대한 계약 응답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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