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 양식 및 작성방법
계약된 물품의 납품을 완료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기관에 따라 납품검사· 대금청구 절차의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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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란?
납품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물품을 계약된 장소에 납품했음을 발주기관에 알리는 문서다. 모든 물품계약의 공통 공식서식은 아니며, 종합쇼핑몰 시스템상 납품처리 등 발주기관 지정 절차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근거로 납품검사(검수)를 진행하고 대금청구 절차로 이어간다.
언제 제출하는가
계약서상 납품기한 이내, 실제로 물품 납품을 마친 시점에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 담당자가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계약(수요) 담당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품명·규격 | 계약서와 동일한 품명·규격·모델명을 기재한다. | 계약서 |
| 납품수량 | 계약수량과 실제 납품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기재한다. | 계약서/거래명세표 |
| 납품일자 | 실제 납품 완료일을 기재한다. 계약 납품기한 내인지 확인한다. | 거래명세표 |
| 납품장소 |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 계약서 |
실제 작성예시
| 품명 | LED 투광등 100W |
|---|---|
| 규격 | KS인증, 색온도 4000K |
| 납품수량 | 50 EA |
| 납품일자 | 2026.09.10. |
| 납품장소 | ○○시 관리사무소 창고(가상)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거래명세표
- 제품검사성적서(해당 시)
- 보증서(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계약수량과 실제 납품수량 불일치
- 납품기한을 넘긴 뒤 사전 협의 없이 납품계 제출
-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 누락
- 계약서와 다른 규격·모델의 물품 납품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납품완료신고서' 명칭을 쓰거나 종합쇼핑몰 시스템상 납품처리로 대체해 별도 납품계를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검수 부서와 계약 부서가 분리된 경우 제출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 지정 절차를 우선 확인한다.
관련 서식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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