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장 양식 및 작성방법
특정인을 위원·자문위원·강사 등 직위로 위촉했음을 알리는 문서.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촉 관계(자문·심사 등 참여)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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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장란?
위촉장은 회사가 외부 전문가나 위원을 특정 직위·역할로 위촉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촉 기간·역할을 명시하는 문서다. 심사위원, 자문위원, 외부강사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관계에서 주로 사용한다. 다만 위촉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업무의 종속성 등 실질에 따라 근로관계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위촉장 자체는 근로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활동비 지급 등 세부 조건은 별도의 자문·용역계약서와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제출하는가
외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문단을 위촉할 때, 심사위원·강사를 선정해 역할과 기간을 공식 통지할 때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위촉하는 회사(또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위촉 대상자 본인에게 교부한다. 별도의 제출 기관은 없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위촉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소속·연락처를 기재한다. | |
| 위촉 직위·역할 | 위원, 자문위원, 강사 등 구체적인 역할을 기재한다. | |
| 위촉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한다. 단발성 위촉이면 해당 업무·행사명을 함께 기재한다. | |
| 위촉 조건 | 활동비·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을 명시한다(해당 시). | |
| 위촉권자 서명·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
실제 작성예시
| 위촉대상자 | ○○○ |
|---|---|
| 위촉직위 | 기술자문위원 |
| 위촉기간 | 2026.09.01.~2027.08.31. |
| 활동비 | 회당 200,000원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위촉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종료 시점이 불명확
- 위촉장만으로 근로관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
- 활동비 지급 기준을 별도 계약서 없이 위촉장에 구두로만 약속
- 위촉 직위·역할을 모호하게 기재
- 실제로는 지휘·감독, 종속적 관계가 있는데도 위촉장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