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양식 및 작성방법
금전을 수령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단순 수령확인용 문서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세법상 적격증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편집용 파일은 검수 후 제공 예정입니다. 본문의 작성방법과 제출 기준은 지금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란?
영수증은 금전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단순 수령확인용 문서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법상 적격증빙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소액 현금 거래·경조사비·사무용품 소액 구매 등 적격증빙 발행이 어려운 경우 보조 지출 증빙으로 활용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금전을 수령한 즉시, 또는 상대방이 지출 증빙용으로 요청할 때 작성한다. 계좌이체 거래는 이체 내역 자체가 수령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현금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누가 작성하는가
금전을 수령한 자(공급자).
어디에 제출하는가
지급한 상대방에게 즉시 교부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수령금액 | 숫자와 한글 금액을 함께 기재해 위·변조를 방지한다. | |
| 수령 항목 | 어떤 거래에 대한 대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 수령일자 | 실제 금전을 받은 날짜를 기재한다. | |
| 작성자 확인 | 수령인 성명 또는 상호와 직인·서명을 남긴다. |
실제 작성예시
| 수령금액 | 금 300,000원 (₩300,000) |
|---|---|
| 수령항목 | 자문료 |
| 수령일자 | 2026.09.10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금액을 숫자로만 기재해 정정 위험
- 수령 항목 불명확 기재
- 수령인 서명·직인 누락
- 지출 상대방 정보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