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양식 및 작성방법

금전을 수령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단순 수령확인용 문서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세법상 적격증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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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실무폼 자체 제작 (자유 이용)

영수증란?

영수증은 금전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단순 수령확인용 문서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법상 적격증빙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소액 현금 거래·경조사비·사무용품 소액 구매 등 적격증빙 발행이 어려운 경우 보조 지출 증빙으로 활용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금전을 수령한 즉시, 또는 상대방이 지출 증빙용으로 요청할 때 작성한다. 계좌이체 거래는 이체 내역 자체가 수령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현금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누가 작성하는가

금전을 수령한 자(공급자).

어디에 제출하는가

지급한 상대방에게 즉시 교부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수령금액숫자와 한글 금액을 함께 기재해 위·변조를 방지한다.
수령 항목어떤 거래에 대한 대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수령일자실제 금전을 받은 날짜를 기재한다.
작성자 확인수령인 성명 또는 상호와 직인·서명을 남긴다.

실제 작성예시

수령금액금 300,000원 (₩300,000)
수령항목자문료
수령일자2026.09.10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제출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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