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하자·보증 처리

30초 설명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 절차를 거친다. 보증 범위와 기간은 계약·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와 규격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하자보증의 의미

물품 하자보증은 납품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증 방식은 하자보수, 대체품 제공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하자 발생 시 절차

하자를 발견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통보하고, 원인 확인과 조치 방법을 협의한다. 처리 기한과 방법은 계약서·공고 기준에 따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과의 관계

일부 계약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보증 이행을 담보한다. 보증금의 예치·반환 조건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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