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30초 설명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자신이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을 함께 제시하고, 가격 순위에 따라 전체 수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수량을 배분받는 낙찰 방식이다. 다만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적용 대상과 낙찰결정 방식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특수한 계약방법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과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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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을 한 업체가 전부 공급하기 어렵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나누어 공급받는 것이 유리한 물품 계약에서 활용된다. 입찰자는 가격과 함께 자신이 공급 가능한 희망수량을 제시한다. 이 방식은 모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적 방법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활용되는 특수한 낙찰방법이다.
낙찰 방식
가격이 유리한 입찰자 순으로 희망수량을 배분하며, 전체 수요 물량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가 정해진다. 마지막 순위 낙찰자는 전체 수량 중 남은 물량만큼만 낙찰될 수 있다.
입찰자가 준비할 점
자신이 실제로 공급 가능한 수량과 일정을 현실적으로 산정해 희망수량을 제시해야 하며, 과도하게 큰 수량을 제시했다가 이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 희망수량 제시서
- 가격입찰서
자주 하는 실수
- 희망수량을 실제 공급 능력보다 크게 써내는 것
- 수량 배분 순서(가격 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
- 일부 수량만 낙찰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행 계획을 세우는 것
체크리스트
- 공고의 전체 수요 물량과 희망수량 제시 방식을 확인했는가
- 실제 공급 가능한 수량과 일정을 현실적으로 산정했는가
- 일부 수량만 낙찰될 경우의 이행 계획을 세웠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