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란? — 서로 다른 두 제도

30초 설명

종합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적용 대상·평가 구조가 다른 별개의 제도다. 이 페이지는 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다루며, 두 명칭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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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같은 것이 아니다

종합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는 명칭이 비슷해 같은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평가 구조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다.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평가 구조는 주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 해당하며, 공고문에 "종합낙찰제"라는 명칭이 쓰인 경우에는 어떤 근거의 제도를 가리키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적격심사와의 차이(합격/불합격 판단 vs 항목별 점수화)는 부수적인 비교일 뿐, 두 제도 자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평가 요소의 큰 틀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공사수행능력(시공실적·기술력·배치기술자 등), 가격, 사회적 책임(고용·산업재해 이력 등) 항목을 종합해 점수를 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나, 세부 배점과 항목 구성은 공고와 적용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 대상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계약에서 적용되며, 규모 기준과 적용 범위는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해당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낙찰제는 적용 근거 자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명칭을 정확히 확인해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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