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이란?

30초 설명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등 특정 낙찰자 결정방식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입찰금액의 하한 기준으로, 모든 입찰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여부와 구체적 비율은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계약·지방계약 구분, 계약 종류와 시점의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진다.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왜 하한선을 두는가

낙찰하한율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 품질이나 이행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선이다.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 밑으로 떨어진 입찰금액은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저가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낙찰하한율은 모든 낙찰자 결정방식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적격심사 등 해당 방식이 쓰이는 경우에 한해 의미를 가진다.

비율은 고정값이 아니다

낙찰하한율은 계약 종류(공사/물품/용역), 계약 규모, 적용 시점의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수치를 단정해 준비하기보다는 입찰 시점의 공고문과 관련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근거 법령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투찰률과의 관계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낙찰방식(예: 적격심사)에서는, 입찰자는 자신의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이 되도록 입찰금액을 산정해야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한선에 못 미치면 순위와 무관하게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