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계약단가 변경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종합쇼핑몰(MAS 등) 물품등록과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면,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MAS 규정상 가격인하·변동관리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해당 절차와 증빙자료 기준(최신 규정)에 맞춰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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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 종합쇼핑몰 물품등록·계약 체결 완료
- 단가 조정 사유가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또는 MAS 가격인하·변동관리 규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격 변동 증빙자료 확보
필요한 서류
- 계약단가 변경신청서(시스템 양식)
- 원가계산서 또는 가격변동 증빙자료
- 관련 거래 내역(세금계산서·견적서 등, 요구 시)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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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변경 사유 확인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요건(물가변동 등)과 MAS 규정상 가격인하·변동관리 조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해당 사유가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최신 규정 기준으로 먼저 구분해 확인한다.
- 증빙자료 준비
원가계산서, 원자재 시세자료, 거래처 견적서 등 가격 변동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춘다.
- 변경 신청 제출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변경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한다.
- 심사 결과 확인
담당 심사기관의 검토 결과와 변경 단가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이후 납품 건에 반영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가격 변동 근거자료의 객관성·신뢰성 부족
-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과 MAS 가격인하·변동관리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
- 계약조건상 단가조정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음(계약조건에 따름)
- 이미 납품 완료된 건에 소급 적용을 요청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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