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계약단가 변경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종합쇼핑몰(MAS 등) 물품등록과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면,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MAS 규정상 가격인하·변동관리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해당 절차와 증빙자료 기준(최신 규정)에 맞춰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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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사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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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변경 사유 확인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요건(물가변동 등)과 MAS 규정상 가격인하·변동관리 조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해당 사유가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최신 규정 기준으로 먼저 구분해 확인한다.

  2. 증빙자료 준비

    원가계산서, 원자재 시세자료, 거래처 견적서 등 가격 변동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춘다.

  3. 변경 신청 제출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변경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한다.

  4. 심사 결과 확인

    담당 심사기관의 검토 결과와 변경 단가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이후 납품 건에 반영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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