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제재 확인과 대응

지금 해야 할 일

거래정지 또는 제재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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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사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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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통보 내용 확인

    거래정지·제재의 사유, 범위(품목·기간 등), 근거 규정을 통보서에서 확인한다(근거 규정은 최신 MAS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 기준으로 확인).

  2. 사실관계 검토

    통보된 사유가 실제 계약이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3. 소명·이의제기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기한은 통보서·공고에 따름).

  4. 처분 결과 확인 및 재발방지

    최종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정당한 처분인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후 거래에 반영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