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투찰을 앞두고 있다면, 입찰보증금 납부방식(현금 또는 보증서)을 정하고 보증금액을 산정한 뒤 나라장터에 등록·납부한다. 낙찰되지 않은 경우 반환 절차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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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사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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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납부방식 선택

    현금 납부와 전자보증서(공제조합·보증보험) 대체 납부 중 발주기관이 허용하는 방식을 확인해 선택한다.

  2. 보증금액 산정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 비율·면제 여부는 국가/지방계약 관련 법령과 공고에 따른다.

  3. 납부·등록 처리

    선택한 보증기관을 통해 전자보증서를 발급받거나 현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에 등록한다.

  4. 낙찰·유찰 결과 반영

    낙찰 시 계약보증금으로의 전환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르고, 유찰·낙찰자 미선정 시 반환 절차를 확인한다.

  5. 반환 확인

    낙찰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 여부와 시기를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