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보증 발급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선금신청서·선금사용계획서 작성을 마쳤다면, 계약 업종에 맞는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은 참고 예시)을 선정해 계약조건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증금액을 산정하고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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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 선금 지급 조건 확인 완료
- 선금신청서·선금사용계획서 작성 완료
-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선정
필요한 서류
- 선금보증 신청서(보증기관 양식)
- 계약서 사본
- 선금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수수료 납부 내역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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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보증기관 선택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SGI) 등은 참고 예시이며, 계약 업종에 맞는 보증기관을 계약조건·보증기관 안내에 따라 확인한다.
- 보증금액 산정
보증금액 산정 기준은 계약예규 및 보증기관 안내에 따르며, 선금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세부 산식은 최신 기준으로 확인한다.
- 서류 제출·수수료 납부
보증기관 양식에 맞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수수료를 납부한다.
- 보증서 발급
보증기간이 선금 사용기간(계약기간)을 포함하는지 확인한 뒤 발급받는다.
- 발주기관 제출
발급된 선금보증서를 선금신청서에 첨부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계약조건·보증기관 산정 기준에 미달
-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선금 사용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보증기관 발급분
- 보증서상 계약건명·금액이 계약서와 불일치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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