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원 양식 및 작성방법
완료된 기성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에 검사를 요청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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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원란?
기성검사원은 계약상대자가 일정 기성고에 도달했을 때 발주기관에 검사를 요청하는 문서다. 발주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을 확정하고, 이후 기성금청구의 기준 자료로 사용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기성내역서 작성 후,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성검사 신청 시기에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 담당자(현장대리인).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계약/감독 담당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검사요청 기성률 | 기성내역서 기준 기성률을 기재한다. | 기성내역서 |
| 검사희망일자 | 현장 여건을 고려해 검사 가능일을 제시한다. | 예정공정표 |
| 첨부서류 | 기성내역서,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한다. | 기성내역서/현장사진대지 |
| 현장대리인 확인 | 현장대리인 서명 또는 직인을 받는다. | 현장대리인계 |
실제 작성예시
| 계약건명 | 2026년 ○○시설 개선공사 |
|---|---|
| 기성률 | 50% |
| 검사희망일자 | 2026. 10. 02.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기성내역서
- 현장사진대지(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기성내역서 없이 검사만 신청
- 검사희망일자를 현장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지정
- 현장대리인 확인 누락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성검사원의 명칭·양식은 기관별로 다르며, 공사와 용역의 기성검사 절차도 차이가 있다.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사용하고, 검사일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해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세부 절차는 계약조건/공고에 따른다.
관련 서식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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