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표 양식 및 작성방법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개선대책을 정하는 평가표(빈도·강도법은 판단방법의 예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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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란?
위험성평가표는 공정별로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위험성 수준을 판단해 감소대책과 개선 후 위험성을 함께 기록하는 문서다. 빈도×강도 방식은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의 예시이며, 사업장은 근로자 참여를 통해 다른 판단방법을 정해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의무 이행 자료이며, TBM·안전교육 내용의 근거가 된다.
언제 제출하는가
신규 공정 착수 전, 공법·작업환경 변경 시, 정기 재평가 시점(사업장 계획 기준)에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안전관리자가 작업 담당자와 함께 평가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현장 자체 보관이 원칙이며, 감독기관 점검이나 감리 요청 시 제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작업(공정)명 | 평가 대상 세부 공정명을 기재한다. | 시공계획서 |
| 유해·위험요인 | 추락, 협착 등 구체적 위험요인을 항목별로 기재한다. | |
| 빈도·강도 | 사업장에서 정한 위험성 수준 판단방법(빈도·강도법은 예시 중 하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
| 위험성(빈도×강도) | 빈도×강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두 점수를 곱해 위험성 점수를 산출한다(사업장이 정한 다른 판단방법을 쓸 수 있다). | |
| 감소대책 |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기재한다. | |
| 개선 후 위험성 | 대책 적용 후 재평가한 위험성 점수를 기재해 허용 가능 수준인지 확인한다. |
실제 작성예시
| 공정명 | 고소작업대 이용 마감작업 |
|---|---|
| 위험요인 | 추락 |
| 위험성 | 빈도3×강도3=9 |
| 감소대책 |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설치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위험요인을 형식적으로 나열만 하고 감소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 개선 후 재평가를 생략해 대책 효과를 확인하지 않음
- 평가 기준(척도)이 매번 달라져 점수 비교가 불가능
제출 전 체크리스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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